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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화관리 선임신고 등 업무처리 안내

분류
공단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8-09-23
조회수
1029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등 관련 업무처리 안내@

 o 관련규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헌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o 업무처리 안내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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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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