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 선임신고 등 업무처리 안내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등 관련 업무처리 안내@
o 관련규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헌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o 업무처리 안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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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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