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클린신고센터(안전관리팀) 신고대상
- 민원인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제공 금품에 대한 즉시반려는 클린신고센터 신고 대상 아님
□ 신고방법
- 금품을 받거나 발견한 당시 직원이 직접 신고
-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전화신고도 가능
□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서한문과 함께 정중하게 금품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
(일정기간 보관 등 공고 및 금고등에 예치... 이웃돕기 성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