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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규정" 업무 강조

분류
공단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8-09-26
조회수
951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업무 강조!!!

1. 법령 :  다중이용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벌칙규정 : 다중이용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6호(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점검표 : 다중이용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붙임참조)

4.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 : 다중이용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점검자 :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가격을 취득한 자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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