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업무 강조!!!1. 법령 : 다중이용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벌칙규정 : 다중이용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6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점검표 : 다중이용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붙임참조)
4.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 : 다중이용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점검자 :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가격을 취득한 자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