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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

분류
서해
작성자
배수연
Date
2008-09-02
Views
119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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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L
KOGL: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Ty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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