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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안내

분류
중부
작성자
소방행정과
작성일
2008-09-03
조회수
920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08.09.06)" 에 따라

해당 안내문(작성서식포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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