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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분류
계양
작성자
박진호
작성일
2010-03-23
조회수
1179

신고방법(조례 제정 중 추후 변경가능)

 1. 신고자 : 인천광역시 주민(주민등록 등본상)

 2.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

 3.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붙임 서식 첨부)

    -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위반대상의 업소명과 주소 또는 위치

    - 신고내용(신청서) 및 증명자료(사진, 동영상자료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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