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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조례 제정 중 추후 변경가능)
1. 신고자 : 인천광역시 주민(주민등록 등본상)
2.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
3.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붙임 서식 첨부)
-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위반대상의 업소명과 주소 또는 위치
- 신고내용(신청서) 및 증명자료(사진, 동영상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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