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412호
원거리 화재 및 재난감시시스템(CCTV)
도입을 위한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설치이유
가. 고층건물의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및 재난발생 형태가 대형화․다양화되고 있어 최신의 정보기술을 재난관리에 도입하여
나. 신고와 동시에 화재규모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 관제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거리 화재 및 재난감시시스템(CCTV) 설치 예정 지역
연번 |
소재지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주 소 |
1 |
연수구 |
청량산
(경인방송 송신소) |
1대 |
연수구 청학동 산57 |
2 |
서구 |
금호어울림1차
105동 옥상 |
1대 |
서구 석남동 532 |
3 |
서구 |
철마산
(케이티파워텔 중계소) |
1대 |
서구 가정동 산2-1 |
나. 원거리 화재․재난감시 CCTV 운영내용
- 화재 및 재난상황 등 실시간 관제
- 설치목적이외의 임의 조작 기능을 배제하여 운영
- CCTV 전용회선 구성으로 화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설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우편번호 : 402-845,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302(주안3동 747), 참조 : 119종합방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119.incheon.go.kr/)참조
- 공지사항
4. 기타사항
이 설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119종합방재센터 정보통신팀[전화번호 : 032)870-3173, 팩스 : 032)870-31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