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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에 대한 안내

분류
부평
작성자
이상오
작성일
2011-02-21
조회수
1852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피난영상물 상영)에 따른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내용의 법령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영상물의 상영』



설치완료 : 2011. 3. 25(금)까지 설치


피난안내도 설치기준

  설치대상 : 현재 영업 중인 모든 다중이용업소

  규    격 : A4 이상의 규격으로 종 또는 횡으로 작성

  재    질 : 종이류(코팅처리), 합성수지류, 강판 등

  설치위치

   - 주출입구구획된 실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부착

   - 구획된 실(간이칸막이포함)의 벽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탁자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기준

  설치대상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상영시기( 3D 또는 음향과 영상을 포함하여 제작 )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등 소극장업은 매회 상영 시작 전

   -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의 경우, 처음 선곡 시 영상 또는 음향이 나오기 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게임기의 로그인 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는 제외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벌칙규정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피난안내도(예시) : 붙임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지도팀(☏ 515-90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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