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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안내

분류
강화
작성자
임성모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901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안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율방화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화재 등 각

종 사고로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2011년 다중이용업 안전관

리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하고자 하오니 다중이용업소의 영

업주께서는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관리 우수업

     소 표지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ㅇ 개 요

   -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신청기간 : 2011.03.01 ~ 07.31(5개월)

   - 신청방법 : 관할 119안전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강화, 길상, 내가 119안전센터)

   - 신청서 교부 : 강화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 및

                   관할 119안전센터

 

 ㅇ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

     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

     고 있을 것

 

 ㅇ 혜 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2년마다 정기심사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930-58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강화소방서장

 

  

 

첨부파일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2.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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