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안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율방화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화재 등 각
종 사고로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2011년 다중이용업 안전관
리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하고자 하오니 다중이용업소의 영
업주께서는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관리 우수업
소 표지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ㅇ 개 요
-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신청기간 : 2011.03.01 ~ 07.31(5개월)
- 신청방법 : 관할 119안전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강화, 길상, 내가 119안전센터)
- 신청서 교부 : 강화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 및
관할 119안전센터
ㅇ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
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
고 있을 것
ㅇ 혜 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2년마다 정기심사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930-58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강화소방서장
첨부파일 :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2.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