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설치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내용의 법령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영상물의 상영』
❏ 설치완료 : 2011. 3. 24(목)까지 설치
❏ 피난안내도 설치기준
○ 설치대상 : 현재 영업 중인 모든 다중이용업소
○ 규 격 : A4 이상의 규격으로 종 또는 횡으로 작성
○ 재 질 : 종이류(코팅처리), 합성수지류, 강판 등
○ 설치위치
-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부착
- 구획된 실(간이칸막이포함)의 벽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탁자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기준
○ 설치대상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 상영시기( 3D 또는 음향과 영상을 포함하여 제작 )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등 소극장업은 매회 상영 시작 전
-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의 경우, 처음 선곡 시 영상 또는 음향이 나오기 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게임기의 로그인 후
※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는 제외
○ 설치방법 : 노래반주기 생산업체(금영, 태진 등) 또는 대리점 등을 통한 제작 및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