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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

분류
공단
작성자
방헌
작성일
2011-02-25
조회수
929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안내문

 ❍ 선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혜   택

   -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 및 선정절차

다중이용업주

신청

소방관서 접수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적합할 경우

(업주통보)

요건적합여부확인

(서면심사.현지실사)

이의제기

없을 경우

이의제기 있을 경우(20일 이내)

 

 

안전관리우수

업소 공표

 

부적합 시 서면통보

(다중이용업주-신청자)

 

조사, 검토 후 결과보고

(이의신청자 및 다중이용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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