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안내문
❍ 선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혜 택
-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 및 선정절차
다중이용업주
신청 |
⇨ |
소방관서 접수 |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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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할 경우
(업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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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적합여부확인
(서면심사.현지실사) |
⇦ |
이의제기
없을 경우 |
이의제기 있을 경우(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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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
업소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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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시 서면통보
(다중이용업주-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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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검토 후 결과보고
(이의신청자 및 다중이용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