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 및 대상자 등』
2.세부계획
❍일 시 : 2012. 3. 21(수) 14:00
❍장 소 : 본서 3층 강당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대 상
➠영업주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
➠종업원 : 영업에 종사하기 전
➠명의변경 :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주요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조치대응 및 대응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