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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중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분류
서부
작성자
이명규
작성일
2012-02-17
조회수
765
 

3월중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 및 대상자 등』

      2.세부계획

        ❍일    시 : 2012. 3. 21(수) 14:00

장    소 : 본서 3층 강당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대    상

➠영업주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  

➠종업원 : 영업에 종사하기 전

➠명의변경 :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주요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조치대응 및 대응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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