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우리서 2012년도 제2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나. 교육일시 및 장소 : 2012. 3. 28(수) 14:00 공단소방서 3층강당.
3. 또한 인천광역시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늦지않게 교육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이나 소방서일정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결될 수 있으니 해당 소방서에 사전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