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에 따른 안내문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에 안전시설등설치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계기관의 허가․등록․신고를 거쳐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시공을 함에 있어 제품은 반드시 국가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법적 규정에 맞도록 시공
하여야 합니다.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업소에 설치하는 내부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목재․
합판은 반드시 방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방염처리 면적의 제한규정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은 15일이 소요됩니다.
4.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은 양방향 피난구조 확보를 위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비상구의 문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소방서에서는 귀하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귀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소방관련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민 원 안내전화 ☏ 032) 870-5140 (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 )
- 부조리 신고 ☏ 038) 870-5110 ( 인천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 )
[첨부]
1.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절차
2.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서식)
3.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