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개 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다중이용업주는‘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법 상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 업주(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까지)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 인명피해 :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물적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 가입시 필요한 일련번호를 붙임파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