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일련번호 등을 공개합니다.
가. 공개목적
○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정착 유도 및 미가입자 관리
○ 다중이용업주 및 보험회사의 의무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 다중이용업소 가입안내문 분실 등에 따른 일련번호 확인 등 민원편의 제공
나. 공개항목
○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업종, 상호, 소재지(읍,면,동까지)만 공개(2013.02.23.기준)
○ 의무가입 제외대상(「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 공개)
○ 의무가입 제외기준
○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회사 현황
※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08.22.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