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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및 일련번호 안내

분류
강화
작성자
안전지도팀
작성일
2013-02-27
조회수
13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다른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보상한도

 0 대인 - 사망 : 1인당 1억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안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2천만원 ~ 1480만원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 억원 ~ 1463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무한 

0 대물 - 1사고당 1억  

 

2) 가입시기  

0 신규대상 : 2013. 2.23부터(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 2.23부터 

0 기존대상 : 2013. 8.22까지(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 8.22까지)

 

* 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미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30만원 ~ 200만원 이하 

 

4) 기타 참고사항  

0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소방관서에서 안내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내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0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1)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0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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