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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강화계획과 관련하여 귀가책임자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소방서에서는 귀가책임자제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식적인 각종 모임, 행사, 간담회, 부서별 회식 등 여러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여야 할 경우
◈ 차를 가지고 온 일행 중에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중 한 명을 그 모임의 선임자가 사전에
「귀가책임자」로 정하여 공표하고, 술 대신 음료를 제공 하거나
답례로 사전에 준비된 소액의‘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 도서 상품권)’을 제공하여
음주운전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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