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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존주택 기초소방시설 소급설치 추진

분류
강화
작성자
김선종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895

기존주택 기초소방시설 소급설치 추진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2012. 5. 21)
   ❍ 추진기간 : 2012. 2. 5 ~ 2017. 2. 4(5년간)
   ❍ 소방시설 :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기준 :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 중점 추진사항
     - 각종 민원활동, 교육 등을 통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 민원상담요구 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개별적 구체적 지도

 

 

※ 자세한 문의는 강화소방서 예방총괄팀(930-5814)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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