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기초소방시설 소급설치 추진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2012. 5. 21)
❍ 추진기간 : 2012. 2. 5 ~ 2017. 2. 4(5년간)
❍ 소방시설 :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기준 :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 중점 추진사항
- 각종 민원활동, 교육 등을 통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 민원상담요구 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개별적 구체적 지도
※ 자세한 문의는 강화소방서 예방총괄팀(930-5814)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