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14 - 1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이 없어, 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로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 천 남 부 소 방 서 장
2014년 11월 10일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갱신 공표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갱신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갱신 대상
대상명 |
대표자 |
위 치 |
업 종 |
비고 |
함흥관(본관) |
양수정 |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1(숭의동) |
일반음식점 |
|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갱신
○ 표지사용기간 : 2014.11.08 ~ 2014.11.07(2년간)
5. 문의처 : 인천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3247, 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