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14 - 1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남부소방서장
2014년11월10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4. 11. 08. (금)
2. 대 상
대상명 |
대표자 |
위 치 |
업 종 |
비고 |
서울여성병원
산후조리원 |
오익환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68(주안동) |
산후조리원 |
|
3. 정지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