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안)

분류
미추홀
작성자
황숙영
작성일
2014-11-11
조회수
494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14 - 1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남부소방서장
2014년11월10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4. 11. 08. (금)
2. 대 상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업 종 비고
서울여성병원
산후조리원
오익환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68(주안동) 산후조리원  
3. 정지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안)
다음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