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폐업이 되어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서부소방서장
2014년12월17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4. 12. 17.(수)
2. 대 상 : 경복궁(대표자 : 박노봉)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178-199
4. 정지사유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1항 에 의거 정기검사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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