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436(2014.12.22)「소방계획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회」
2.“소방계획서 작성(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핵심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동일한 작성서식을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결과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 형식적인 서류작업(Paperwork)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소방계획 수립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방계획서 표준서식(모델)을 개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하오니, 검토 의견을
관할소방서로 2015. 1.5(월)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편 절차
① 의견조회 → ② 합동회의(처.시도,협회) → ③ 소방계획서 표준서식 확정
나. 의견조회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