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공사장 종류, 규모
1. 소화기: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2. 간이소화장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가)연면적 3천㎡이상
나)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3. 비상경보장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가)연면적 400㎡이상
나)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4.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
○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설치면제 소방시설
1. 간이소화장치: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2.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벌칙사항
○ 임시소방시설 설치ㆍ유지관리 아니한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워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그 행위자 포함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위항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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