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선임대상
○ 건물 규모에 따른 선임대상
- 공동주택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
-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1만5천㎡마다 1명 추가 선임
※ 보조자 인원수 계산식 : ‘세대수(연면적)/300(15,000)’ 결과의 정수 값
○ 건물 운영 형태에 따른 선임대상
-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공동주택(기숙사) : 1명
※ 단, 야간·휴일에 미운영함을 소방관서에서 확인한 경우 제외
※ 동일 건축물에 다수의 영업장이 있을 경우 1명 선임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각 1명 선임
◆ 선임기한
○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임(2015. 4. 8까지)
=> 자격이 없어도 해당 건축물에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선임가능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119안전센터에 신고
◆ 자격기준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강습교육 이수자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당 건축물의 안전관리 분야 근무자
벌칙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지 아니한자 → 300만원 이하 벌금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신고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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