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 공고 제2015-8호
공 시 송 달
자체점검 유예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현지확인 결과 소방시설등의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서와 자체점검 유예종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사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인천계양소방서장
가. 공고기간:2015. 5. 11~5. 26(15일간)
나. 공고장소:시보 및 게시판(우리서 홈페이지)
다. 대 상 자: 강○석 등 310명(붙임참조)
라. 서류의 명칭:시정보완명령서 및 의무이행사항 안내문(나드리상가)
마. 송달내용:소방시설 시정보완 및 관계인의 법적 의무사항 안내
❍ 나드리상가건물(계양구 계산동 소재) 자체점검 유예대상 유관기관 합동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시정보완명령서 및 관계인의 법적 의무사항 안내문을 2015년 4월 8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시정보완명령 기간을 2016년 6월 9일 까지 지정하여 공시하오니 기간 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032-650-5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나드리상가 시정보완명령 및 법적 의무사항 안내문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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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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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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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할 소방시설
(사용층 및 사용예정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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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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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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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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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
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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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하느재로14
(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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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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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1. 소화기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비치요함.
【소화설비】
1. 옥내소화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2.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경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피난설비】
1. 유도등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2. 비상조명등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소화활동설비】
1.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보수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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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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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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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허가일 이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건축허가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건축허가당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488호)」을 적용함.

귀하께서 소유(점유), 관리하고 있는 나드리상가 건물에 대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안내
나드리상가(계양구 하느재로 14)는 건물이 장기간 공실상태였으며 공용전기 및 수도가 단전․단수인 이유로 법적 의무 사항중에 하나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을 유예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현재 6개층을 사용 중에 있어 자체점검 유예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나드리상가 관계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분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의무 안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드리상가 관계자께서는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소방서 예방안전과(032-650-5664, 5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계양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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