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5호, 2015. 5. 7)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5호, 2015. 5. 7)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8일로 함(안 제3조)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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