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6 - 0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남 동 소방서장
2016년12월 09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6. 12. 09.(금)
2. 대 상 : 투썸플레이스(대표자:정○목)
3.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구월동)
4.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
요건규정 위반(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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