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6 - 0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 12. 19.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1. 공표대상
대 상 명 |
대 표 자 |
위 치 |
업 종 |
롯데시네마 |
임○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8(구월동) |
영화상영관 |
2. 안전관리이행 내용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없음.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사실 없음.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ㆍ훈련 실시 등.
3.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혜택
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나.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다. 2년마다 정기심사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혜택유지)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기간
가. 사용기간 : 2016. 12. 19 ~ 2018. 12. 18
5.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