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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특정소방대상물 등급개정 안내

분류
남동
작성자
이연숙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5579

관련근거『화재예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개정 (시행령 제22조)
등 급현 행개 정
특급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신설)
나. 아파트를 제외한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높이가 120미터
다.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급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
가. 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신설)
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가. SP, 간이SP, 물분무소화설비
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미만 저장·취급
라. 공동주택, 지하구,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가. SP, 간이SP, 물분무소화설비
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제외)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미만 저장·취급
라. 공동주택, 지하구,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3급-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신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개정 (시행령 제23조)
특 급1 급2 급3 급
〇 소방기술사 또는 관리사
〇 소방설비기사의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1급 실무경력
〇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
취득 후 7년이상 1급 실무경력
〇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 시험 응시자격
〇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기사2년, 산업기사3년)
〇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〇 소방안전관리학과 박사,석사
취득 후 3년 이상 1급 근무
〇 특급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
〇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〇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취득후 2년 이상 2,3급
소방관리자로 근무
〇 소방공무원 7년 이상
〇 위험물, 전기, 가스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시험 응시자격
〇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석사학위
〇 5년 이상 2급 관리자 근무
〇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특급,1급 보조자로 5년 이상
〇 위험물자격자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〇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〇 건축, 기계, 전기 등 자격
 
‣ 시험 응시자격
〇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〇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 1년
〇 자체소방대 3년
〇 경호,별정 직공무원 2년
〇 경찰공무원 3년
〇 3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〇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근무
 
‣ 시험 응시자격
〇 의용소방대원 2년
〇 자체소방대 1년
〇 경호, 별정직공무원 1년
〇 경찰공무원 2년 이상
〇 특급, 1급, 2급, 3급
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
 
※ 한국소방안전협회 3급 자격
및 교육 계획 중
※ 부 칙 《제4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등)》
〇 시행 당시 아파트의 선임자로 특급, 1급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되는날까지는(2019. 1. 27) 근무가능
〇 특급, 1급 아파트에 근무하는자는 2년이내 특급, 1급 강습교육을 수료 시 자격 가능(해당 아파트만 적용)
〇 시행 전 업무대행 계약 기간중 까지는 대행 가능(단, 시행후 2년이 경과시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종료일로 본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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