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화재예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개정 (시행령 제22조)등 급 | 현 행 | 개 정 | 특급 |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신설) 나. 아파트를 제외한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높이가 120미터 다.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급 |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 | 가. 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신설) 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 가. SP, 간이SP, 물분무소화설비 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미만 저장·취급 라. 공동주택, 지하구,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 가. SP, 간이SP, 물분무소화설비 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제외)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미만 저장·취급 라. 공동주택, 지하구,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 3급 | - |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신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개정 (시행령 제23조)특 급 | 1 급 | 2 급 | 3 급 | 〇 소방기술사 또는 관리사 〇 소방설비기사의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1급 실무경력 〇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 취득 후 7년이상 1급 실무경력 〇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 시험 응시자격 〇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기사2년, 산업기사3년) 〇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〇 소방안전관리학과 박사,석사 취득 후 3년 이상 1급 근무 〇 특급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 | 〇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〇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취득후 2년 이상 2,3급 소방관리자로 근무 〇 소방공무원 7년 이상 〇 위험물, 전기, 가스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시험 응시자격 〇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석사학위 〇 5년 이상 2급 관리자 근무 〇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특급,1급 보조자로 5년 이상 | 〇 위험물자격자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〇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〇 건축, 기계, 전기 등 자격 ‣ 시험 응시자격 〇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〇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 1년 〇 자체소방대 3년 〇 경호,별정 직공무원 2년 〇 경찰공무원 3년 〇 3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 〇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근무 ‣ 시험 응시자격 〇 의용소방대원 2년 〇 자체소방대 1년 〇 경호, 별정직공무원 1년 〇 경찰공무원 2년 이상 〇 특급, 1급, 2급, 3급 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 ※ 한국소방안전협회 3급 자격 및 교육 계획 중 | ※ 부 칙 《제4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등)》 〇 시행 당시 아파트의 선임자로 특급, 1급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되는날까지는(2019. 1. 27) 근무가능 〇 특급, 1급 아파트에 근무하는자는 2년이내 특급, 1급 강습교육을 수료 시 자격 가능(해당 아파트만 적용) 〇 시행 전 업무대행 계약 기간중 까지는 대행 가능(단, 시행후 2년이 경과시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종료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