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는 작년 1월 21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방문교육 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홍보에 나섰다.
○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지금까지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신규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 등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 다행히도 1월 1일자로 한국소방안전협회「다중이용과정 사이버교육」이 신설되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여 교육의무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처 인천남동소방서 소방민원팀 (032-870-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