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표(공단)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18-23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중 2년이 지난 대상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없기에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기간 : 2018. 11. 23 ~ 2020. 11. 22.(2년)
2. 대 상 : 붙임참조
3.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가.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우수
나.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 없음
다.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훈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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