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공단)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18-24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정지일자
○ 2018.12.10.(월)
2. 대 상 : 붙임참조
3. 정지사유
○ 훈련·교육 이행상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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