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공단)

분류
공단
작성자
임지원
작성일
2018-12-18
조회수
154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18-24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정지일자
○ 2018.12.10.(월)
2. 대 상 : 붙임참조
3. 정지사유
○ 훈련·교육 이행상태 미흡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