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강화)
인천강화소방서 공고 제2018-19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인 천 강 화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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