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남동)
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8 - 1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 12. 31.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정지일자 : 2018.12. 31
2, 대상 : 붙임참조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