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8 - 1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 12. 31.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1. 공표대상
대 상 명 |
대 표 자 |
위 치 |
업 종 |
롯데시네마 |
이충현 |
남동구 예술로 148 (구월동) |
영화상영관 |
착한고기 |
반선영 |
남동구 만의골로 3-7(운연동) |
일반음식점 |
2. 안전관리이행 내용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없음.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사실 없음.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ㆍ훈련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