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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종도내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갱신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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