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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영종소방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분류
영종
작성자
황은경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17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종도내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신규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공고안(신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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