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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갱신 공표

분류
미추홀
작성자
진만철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14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갱신 공표(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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