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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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