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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분류
미추홀
작성자
진만철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2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 합니다.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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