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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분류
서부
작성자
박준용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133

1. 운영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2. 신고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숙박시설 바. 위락시설

3. 신고방법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

4. 포상금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의결 ⇒ 포상금 지급신청(소방서→소방본부) ⇒ 포상금 지급(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 1회 5만원(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한정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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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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