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2. 신고대상
가.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숙박시설 바. 위락시설
3. 신고방법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
4. 포상금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의결 ⇒ 포상금 지급신청(소방서→소방본부) ⇒ 포상금 지급(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 1회 5만원(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