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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2. 신고대상
1)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3)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3. 신고방법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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