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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 발령 알림

분류
본부
작성자
조재성
작성일
2025-12-24
조회수
7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 발령번호: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3. 발 령 일: 2025. 12. 24.(수)   ※ 시행일: 2026. 3. 1.(일)

  4.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나. 지하주차장 천장에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보와 보 사이 구획된 부분에 감지기 설치

    다. 리튬1차 전지공장 작업실·보관실·충전실 시각경보장치 설치

 

붙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및 개정본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고시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개정본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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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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