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 발령번호: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3. 발 령 일: 2025. 12. 24.(수) ※ 시행일: 2026. 3. 1.(일)
4.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나. 지하주차장 천장에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보와 보 사이 구획된 부분에 감지기 설치
다. 리튬1차 전지공장 작업실·보관실·충전실 시각경보장치 설치
붙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및 개정본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