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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2. 발령번호: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3. 발 령 일: 2025. 12. 24.(수) ※ 시행일: 2026. 3. 1.(일)
4.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추가 설치하는 간이완강기는 수용인원수 이상으로 정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
붙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및 개정본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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