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서장 허영조)에 따르면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진입로의 경우 대부분 골목길 형태로 이뤄져 있어 한 두대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공사를 위한 소량의 건축자재가 방치돼 있어도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 숭의동 고지대 등은 도로 폭이 좁고 주·정차차량이 많아 화재출동에 장애가 우려돼 주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남부소방서에서는 재래시장 및 주택밀집지역의 진입로 29개 구간을 `소방차 통행 장애 우려 구간'으로 지정해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남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은 소방기본법에 의거 이동 또는 제거 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