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관내, 공동주택 관리자 소방교육 안내
-23일~24일 서부소방서 3층 강당에서-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정진우)는 오는 23~24일 양일간 3층 강당에서 서구 관내 240세대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책임자에 대한 상반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제49조)에 의거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소방서에 위탁․지정 할 수 있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및 주택화재 사례 영상을 통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교육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서구청 건축과에 통보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한편, 하반기(09.9.16~17)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소방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상․하반기 교육 중 1일만 참석하면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