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위헌` 헌법소원
경찰,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위헌` 헌법소원 |
지나치게 타당성을 잃은 불평등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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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은 29일 현행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너무 낮아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경찰. 소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규정하고 있다. 수험생 모임은 `현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30세라는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제반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 결정을 내려 왔다`며 `그 결과 행정고시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법원. 국회. 국가정보원. 교사. 교수, 일반 기업체 신규채용에 이르기까지 개선절차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험생 모임은 `유독 경찰ㆍ소방공무원 부분에서만 개선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년째 응시생들의 진정과 인권위의 개선권고 결정이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면서 `지금도 인권위에는 이 문제에 대한 10여 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다`고 강조했다. 응시생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체력조건은 개인별 편차가 큰데다가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막연히 `젊은 인력`만을 요구하고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타당성을 잃은 불평등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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