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길 안 터주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4-16 06:14 최종수정 2010-04-16 06:19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5일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진로 양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나 구급차의 우선 통행 및 진로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차량에 과태료를 최고 50만원(현재 20만원)까지 부과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증거를 채집해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가 제안된 이유는 현행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만으로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긴급 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멈춰 세워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 출동 차량에 카메라 등을 설치해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증거를 채집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측은 "위반행위를 한 차량의 소유주에게도 최고 50만원까지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표 발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은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거쳐 ▲소방공무원도 소방 출동로에서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구급차 등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 간접 증거를 사용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작년 구급차가 출동해 현장에까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은 8분18초였으며, 응급환자의 최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 4분 내 도달률은 32.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소방차나 구급차는 현장에 무조건 1초라도 빨리 도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긴급 출동 차량의 출동시간이 단축돼 보다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