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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분류
서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887
  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서두르세요 -

 

 

 

 

 

  인천서부소방서는 2011년 3월 24일까지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의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에게 완비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령 해석함에 따라 2011년 3월24일 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25일 이후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안내물"은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노래연습장 등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상물을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이 비치되어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난안내도 양식은 인천서부소방서 블로그(http://blog.naver.com/seobu119)에서 확인할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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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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