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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끊이지 않는 비파라치 신고

분류
서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748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끊이지 않는 비파라치 신고

 

- 작년 143건 신고 들어와... “올해만 벌써 34건 신고 접수” -

 

 

 

  ‘비파라치’에 의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인천서부소방서는 작년 말 기준 총 143건의 비상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중 27건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러한 실적은 작년 4월『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가 공포된 이후부터 합산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하반기에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대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서부서는 전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달 동안 무려 3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작년 신고건수의 2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은 ▲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 용접, 쇠창살,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창이 없는 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이 해당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비파라치의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올해는 전문적인 신고꾼들의 신고접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상구 불법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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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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